
1. 연금저축 IRP 24년도 변경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24년부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계좌 세제 혜택이 2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16.5% 세액공제) 기존 연금저축 가입 시 400만 원에서 →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 외 공무원) 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상품 제한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ETF 투자 가능 가입한 그융사의 펀드, ETF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함 중도 인출 불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단 중도인출 시 불이익 있음) 수수료 은행별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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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