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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실직으로 소득을 잃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금액을 확인해 보면, 

1인: 623,300원 → 713,100원 
2인: 1,036,800원 지급 →1,178,400원
3인: 1,330,400원 지급 →1,508,600원
4인: 1,620,200원 지급 →1,833,500원
5인: 1,899,200원 지급 →2,142,600원
6인: 2,168,300원 지급 →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외 4가지 혜택은?

 

 

 

 

① 난방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기존 지원금인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②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급지원 중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1회에 한하여 제공한다. (재공급 수수료는 포함)

 

※ 단 이런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 (다만, 50만 원 이상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    

  

③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④ 해산비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이다. 

 

3. 지원방법은?

 

각 지원금마다 신청방법이 다르니 위의 신청 방법 참고 후에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 바로 이용가능▼▼

 

 

 

4.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 기간은?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한다.

단 ,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금도 점점 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확인 후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지원 생계비용뿐 아니라 의료급여,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24년도 달라지는 혜택들 함께 올려드릴 테니 해당되는 부분 체크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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