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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8% 의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바로 혜택 받아보세요. 신청 조건 및 이용방법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 바로 아래에서 자격조회 해보세요. ▼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세대주: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함
③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④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사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⑤ 자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4년도 기준 3.45억 원 이하
⑥ 대출 접수일 현재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함.
그 외 등등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최저 연 1.8% ~ 2.7%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 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 연 2.7% |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대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3. 대출 가능한 주택 기준은?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4.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은?
▶ 대출 신청 이용절차는?
1. 기금포털 사이트나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을 확인한다.
2. 온라인 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한다.
3.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자산심사 결과 정보를 sms로 발송
5.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한다.
6.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및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이 나온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enhuf.molit.go.kr/)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금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필요한 서류
①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는 필요시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
-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
④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근로소득자 : 홈택스 발급용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택스) 발급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자: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금리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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