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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따라 다르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세율 | 10% | 1.5%~4% |
구분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2021년 7월 1일부터 발행 가능 (단, 신규 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 발행 불가함) |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① 일반 과세자(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과세 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② 간이 과세자 : 1년에 총 1회 신고 및 납부
-과세 대상 기간: 1.1~12.31
-신고 납부 기간: 다음 해 1.1~1.25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규 사업자
-과세 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 계속 사업장과 동일
④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폐업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이번 2024년 1월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이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① 전자 방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하는 방법
② 서면 방식 :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받아 근처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세무청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세액 (매출액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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