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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 중이니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따라 경영개선, 폐업지원, 재취업 또는 창업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2. 지원자격은?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각 지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현재도 마감 중인 사항 있으므로 빠르게 지원신청하세요.)
3. 희망리턴패키지 5가지 지원 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신청자격: 경영위기 소상공인 (자세히 보기)
- 지원내용: 경영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먼저 진행한다. 그 후에 교육 또는 사업화 (교육+멘토링+자금) 지원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을위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등 30시간 내외 교육진행
- 경영개선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전략도출, 실행, 사업화 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
- 지원절차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평가 → 진단에 따른 지원 사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
②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4가지 절차로 구성된 패키지로 각 단계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다.
º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번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이 제공되며 최대 3개 분야를 신청 가능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3년 기준 폐업일이 20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신청 가능)
º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무등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과 동일하게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º 채무조정신청지원: 개인파산, 개인회생소송대리, 신용최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상담, 솔루션 등을 지원. 앞선 내용과 다르게 기폐업소상공인일 경우, 폐업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º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 면적당 13만원 이내, 250만 원 한도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단,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수혜자, 주거용도의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③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대표,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내용: '기초-심화'특화' 과정으로 구성된 재취업교육을 통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 민간 협업등을 통해 취업 교육과정을 운영, 교육 수료 및 취업자에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지급
-필요서류
: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④ 재창업지원
- 신청자격 : 재창업의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 그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내용: 재취업지원과 동일하게 '이론-실습'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⑤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지원조건: 공통 조건은 소상공업 폐업이 필수
-지원내용: 지원금을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한다. (100만 원 한도)
1) 분할지급 40만 원(구직활동 1치지급) + 60만 원(취업완료 2차 지급)
2) 일괄지급 100만 원(취업완료)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 불가능하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1)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2)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4) 제외 업종
5) 재창업자
6) 일용근로자
7) 미 폐업자
8) 특수형태근로종사
경영위기극복 재취업, 재창업과 같은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24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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