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원래 수령 나이보다 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부 기본 최소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이 된다. ※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충족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한다. (월 2,861,091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쳐 이 금액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종사개월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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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