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따라 다르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세 세액공제/감면 보기 구분 내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 10% 1.5%~4% 구분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발행 가능 (단, 신규 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 발행 불가함)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