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원래 수령 나이보다 연금을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부 기본 최소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이 된다. ※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납부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충족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다. 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한다. (월 2,861,091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쳐 이 금액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종사개월수 사업..
1. 연금저축 IRP 24년도 변경된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24년부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계좌 세제 혜택이 2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16.5% 세액공제) 기존 연금저축 가입 시 400만 원에서 →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근로 소득자, 자영업자 외 공무원) 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상품 제한 여러 금융사의 예금, 펀드,ETF 투자 가능 가입한 그융사의 펀드, ETF만 투자 가능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함 중도 인출 불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가능 (단 중도인출 시 불이익 있음) 수수료 은행별 수수료 발생..
연말정산 할 때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1. 24년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항목은? ※ 소득공제란?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자체의 크기를 줄여주어서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 상향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최대한도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 공제 한도: 문화비,..